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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신청 및 지원 절차

     

     

    예시) 24년 7월 신청자는 8월부터 돌봄 수행 후 9월 돌봄비를 지급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양육공백기준 확인하기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. 맞벌이 가정

    2. 한부모 가정(조손가족 포함)

    3. 장애부모 가정

    4. 다자녀 가정

    5. 다문화 가정

    6. 아동학대 피해 위기아동 가정

    7. 기타 양육부담 가정

     

    양육공백기준(1번 ~ 7번)에 따라 증빙서류가 달라집니다.

    해당되는 서류를 출력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신청 구비서류  (공통)

     

    ○ 어린이집․유치원․정부아이 돌봄 서비스 대상자 확인(중복지원 확인용) ⇒ 신청자가 경기민원 24에서 이용유무 체크

    ○  양육공백 확인서류 (1번 ~ 7번)

     

    친인척형 신청시

    양육자(부 또는 모 등)가 친인척 위임장 받아 일괄신청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이웃형 신청 시

    양육자(부모 등)가 이웃주민 위임장 받아 일괄신청

     

     

    신청서 접수 시 안내 유의사항

    ○ (공통)

    - 모든 서류는 JPG, PDF 파일 형태로 저장하여 첨부

    - 아동 수에 따른 월 최소 돌봄 시간 미충족시 가족 돌봄 수당 지원 불가

    ※월 최소 돌봄 시간(친인척, 이웃형) : 아동 인원수에 관계없이 월 40시간

    -정부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지원 불가, 어린이집‧유치원 기본시간 제외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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