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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신청 및 지원 절차
예시) 24년 7월 신청자는 8월부터 돌봄 수행 후 9월 돌봄비를 지급합니다.
양육공백기준 확인하기
1. 맞벌이 가정
2. 한부모 가정(조손가족 포함)
3. 장애부모 가정
4. 다자녀 가정
5. 다문화 가정
6. 아동학대 피해 위기아동 가정
7. 기타 양육부담 가정
양육공백기준(1번 ~ 7번)에 따라 증빙서류가 달라집니다.
해당되는 서류를 출력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신청 구비서류 (공통)
○ 어린이집․유치원․정부아이 돌봄 서비스 대상자 확인(중복지원 확인용) ⇒ 신청자가 경기민원 24에서 이용유무 체크
○ 양육공백 확인서류 (1번 ~ 7번)
친인척형 신청시
양육자(부 또는 모 등)가 친인척 위임장 받아 일괄신청
이웃형 신청 시
양육자(부모 등)가 이웃주민 위임장 받아 일괄신청
신청서 접수 시 안내 유의사항
○ (공통)
- 모든 서류는 JPG, PDF 파일 형태로 저장하여 첨부
- 아동 수에 따른 월 최소 돌봄 시간 미충족시 가족 돌봄 수당 지원 불가
※월 최소 돌봄 시간(친인척, 이웃형) : 아동 인원수에 관계없이 월 40시간
-정부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지원 불가, 어린이집‧유치원 기본시간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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