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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이나 해외 업무 출장을 준비 중 여권에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.
여권을 분실하였거나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,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이 채 남지 않았을 경우 등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 해외 출국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. 이럴 때 긴급여권 발급을 통해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.
시간이 촉박하신 분은 아래 긴급여권 발급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긴급여권 발급을 하시기 바랍니다.
발급대상 / 제외대상
긴급여권 발급을 받을수 있는 대상과 발급이 제한되는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발급대상
- 시간적 여유가 없어 전자여권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,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한 경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미성년자의 경우 여권발급과 마찬가지로 법정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제외대상
- 신분증이나 신원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가 없어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
- 1년 이내 2회, 5년 이내 3회 이상 여권을 분실한 경우 긴급여권 발급이 제외됩니다.
발급방법 / 준비물
일반여권은 온라인이나 방문을 통해서 여권을 발급하지만, 긴급여권의 경우 발급방법이 조금 다릅니다.
신분증과 사진, 항공예약 티켓과 발급 수수료만 준비하면 되며 신청서는 발급처에 구비되어 있습니다.
- 신분증과 여권용 사진 1매 (여권 규격에 맞는 6개월 이내 촬영사진)
- 항공예약 티켓및 예약 확인서 (출국 날짜가 적혀있는 항공예약 정보를 확인)
- 여권 발급 수수료 48,000원 준비
-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(여권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)
-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작성 (여행기간과 신청 사유를 기입)
필요에 따라 가족관계기록 관련 증명서나 병역관계서류가 추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.
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는 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발급 기간 / 시간
긴급여권의 발급은 단수여권으로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해당 국가의 왕복 1회 출/입국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모든 나라에서 긴급여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나라에 입국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.
긴급여권 신청 후 1시간에서 2시간 이내에 여권 발급이 완료됩니다.
단, 각 지자체 및 인천공항 업무시간에 따라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영업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전국 긴급여권 발급처
시 / 도청에서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, 운영시간 9시 ~ 18시 사이에 방문하셔야 하며, 너무 늦은 시간에 방문할 경우 다음날 여권을 받을 수도 있으니 마감시간 최소 2시간 전에는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전국 긴급여권 발급처
국내 : 국내 대행기관 (시청, 도청, 구청)
해외 : 각 영사관
인천공항 긴급여권 발급처
각 지자체에서 발급을 못하셨다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에서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의 긴급여권 발급 위치와 영업시간 전화번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제1여객터미널 위치 전화번호
제2여객터미널 위치 전화번호
발급 비용
- 긴급여권의 발급 수수료는 48,000원(미화 48달러)입니다.
- 친족 사망 /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할 경우 수수료 15,000원(미화 15달러)입니다.
- 긴급여권 발급 신청 후 6개월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33,000원을 환불합니다.
긴급여권 입국 불가능 국가
긴급여권을 발급받기 전 해당국가에서 긴급여권으로 입국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.
외교부에서는 긴급여권 국가별 인정현황을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